기존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건물에 3층 이상층에는 층간방화구획을 했어야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젤 쉽게 찾을수있는게 법제처에서 찾아보면되는데 일단 바로볼수있는 부분이 1999년 5월 9일(이전부터이지싶은데 건축은 제 전문이 아니라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1999. 5. 9.]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1999. 5. 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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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9. 5. 9.]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1999. 5. 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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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
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로 할 것

     2. 급수관ㆍ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19. 11.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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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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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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