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설치시 3m이내 방화문 설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영 제46조제1항제2호   

14조 4에 영 제46조제1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5. 9. 22.]

 
  제81조제5항제5호  

제81조제5항제5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9. 8. 6.>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 4. 30.]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시 3m이내 방화문 면제가 아닌가?   
이것은 법이 바뀌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9.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 2019. 10. 28., 일부개정]
제3조(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시행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일부개정]
제3조(설치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ㆍ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부      칙 <제2020-44호,2020.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의해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불가는 2020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실제 적용은 2년 유예해서 2022년 1월 30일부터 사용불가입니다.

 

해당법령마다 누르면 국가법령센터링크로 자동 팝업되니 법령을 재 확인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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