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 2024. 12. 31., 일부개정]

13(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8(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8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1231일까지 별표 4 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② 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12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129일까지
      별표
4 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3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1조 관련)

1.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
)이 설치된 시설

 

 

2. 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특정소방대상물(5조 관련)

7. 의료시설
 
.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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