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31.>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2. 경보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