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3년도 질문입니다.  <= 클릭시 질문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면제기준이 궁금합니다.

소방법 시행령 별표616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조건을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 수신,경보 기능)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감지 및 수신은 습식방식의 스프링클러 헤드 및 유수검지장치로는 해당 기능을 갖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과거에는 스프링클러(습식 또는 건식)을 설치하면 감지기가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곳에
다 설치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도 정온식 감지기와 유사한 감지,수신 및 경보 기능이 가능해 보이는데 설치 면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과 관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이 부설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등 감지기가 부설되는 설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감지, 수신, 경보의 일련의 작동방식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으로 습식 및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감지기가 부설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람밸브 설명서

안내사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6

 

 

 


알람밸브설치시 자탐감지기 면제 가능했던 시기는?

*소방법 시행령 2004.03.29. 대통령령 18343 <= 클릭시 시행령
(2004529일까지 면제가능 30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나옴 면제안되는게 질의회신과 동일함)

제4장 소방시설
 
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33(소방시설의 면제등)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알람밸브 1차와 2차에 압력이 걸려있지요

 

 

준비작동식이나 일제살수식은 기동용감지기가 자탐과 동일한 기능을할 때 면제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이 나와있으니
요즘 수신기는 기동용감지기 1회로 동작시 경종,방송이 출력되기에 자탐면제 가능하고 알람밸브(습식, 건식밸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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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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