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3년도 질문입니다. <= 클릭시 질문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면제기준이 궁금합니다.
소방법 시행령 별표6에 16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조건을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 수신,경보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감지 및 수신은 습식방식의 스프링클러 헤드 및 유수검지장치로는 해당 기능을 갖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과거에는 스프링클러(습식 또는 건식)을 설치하면 감지기가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곳에
다 설치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도 정온식 감지기와 유사한 감지,수신 및 경보 기능이 가능해 보이는데 설치 면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과 관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이 부설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등 감지기가 부설되는 설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감지, 수신, 경보의 일련의 작동방식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으로 습식 및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감지기가 부설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내사항
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6
알람밸브설치시 자탐감지기 면제 가능했던 시기는?
*소방법 시행령 2004.03.29. 대통령령 18343호 <= 클릭시 시행령
(2004년 5월 29일까지 면제가능 30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나옴 면제안되는게 질의회신과 동일함)
제4장 소방시설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에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준비작동식이나 일제살수식은 기동용감지기가 자탐과 동일한 기능을할 때 면제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이 나와있으니
요즘 수신기는 기동용감지기 1회로 동작시 경종,방송이 출력되기에 자탐면제 가능하고 알람밸브(습식, 건식밸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