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감시제어반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이상하게 변경된 시기가 있다
이유는 소방펌프가 동작되었을때 압력챔버의 압력이 정지압력이 되면 펌프가 자동정지되었다가
다시 기동되는것을 반복하기(엔진펌프를 이용할때는 3번이상 기동정지반복시 운전불가상태로 빠짐)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정상적인 방사가 되지않기 때문인데
이것을 개선하기위해 법을 개정을 했으나 법 설명이 미흡한게 생겨버려서 몇번에 걸려 변경이 되었다
감시제어반이란 스프링클러 설비나 펌프관련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반을 말하며 P형 1급 복합식 수신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펌프 및 소화설비(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등)을 제어하는 제어반이 일체형으로 있다

신동양 P형1급 복합식 수신기중에 감시제어반만 찍어봤다

길게 얘기하는것보다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스프링클러 감시제어반을 둘러보자
딱. 3개의 화재안전기준만 확인하면된다

  화재안전기준 [시행 2004.6.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8호, 2004.6.4., 제정]  

제13조(제어반)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시행 2006.12.3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3호, 2006.12.30., 일부개정]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시행 2011.11.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7호, 2011.11.24., 일부개정]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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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화재안전기준이 2004년 6월 4일 시행되었을때는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정지할수있었으나
자동정지 기능을 없애기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수정하면서 감시제어반에서 펌프정지를 없애버렸다
이때가 소방공사하시는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시기이다.
어떤 실수냐하면 감시제어반에 자동정지기능을 없애지 않고 그냥 자동정지되게 살려두는 경우와
수동정지기능을 그대로 둬버린다.

근데 솔직히 수동정지를 없애버려서 이때 작업된 스프링클러 펌프를 점검할때나 관리할때 참 귀찮은 일이많다
 
무조건 펌프정지하기위해서 펌프실의 MCC (동력제어반)을 정지하러 펌프실로 가야하는 불편함
실제 화재가아닌 이상신호나 기기불량에 의한 펌프기동시 펌프실까지 가는시간이 걸려서 소방배관에 무리가거나
사용자의 무지에의해 펌프정지하지못해 펌프가 고장나는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옥내소화전관련 화재안전기준도 위와같이 변경되었어나 년도가 다르다 그건 다음편에 올려보겠다.
펌프의 자동정지 없애는 것은 스프링클러 펌프의 실 용도에 맞게 잘 수정한것으로 생각한다.
계속 소방법은 수정되어가겠지만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었으면 한다
(화재안전기준 해설서가 설명을 많이 해놓았으니 참조를 하면 좋을것같다)
 
최근에 바뀐 소방점검 보고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ㅋㅋㅋ
 
*엔진펌프의 압력저하가 발생했을때 돈안들이고 정비할수있는방법이니 혹시나 궁금하신분들은 보시기바랍니다.

 
 

소방엔진펌프중에 경운기 엔진을 사용하는 제품의 양정값을 조절합니다
실제 엔진펌프의 RPM을 조절해서 양정을 조절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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