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에 소방용도어체크를 설치할려고할때마다 소방점검인들사이에서는 

2010.4.7 개정 이전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4.7 개정 이후
 바.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해당 년도와 문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 문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번 찾아볼겁니다 법과 년도는 밑에 확인하시고 결론부터(질질끄는거 싫잖아요)

*방화문은 크게 건축법에 해당하구요. 

2017년 국토부 답변

네이버 카페에 어느분이 올려주신 국토교통부 답변서입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곳은  다중이용업 특별법에따라 도어체크(도어클로우져)를 설치해야합니다.
 소방용도어클로우져 안된다는 법 문구는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만 찾을수있네요.

 

*일반 건물은 그럼 건축법이니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국토부의 답변이 정답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판단될수도있습니다.)

건축법 어딜 찾아봐야할까요?

블로그나 다른분들 건축법 64조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정확히 안 알려줘요.ㅋㅋㅋ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법 시행령 64조 얘기하시는데 여기에는 도어체크(도어클로져)에 대한 얘기 한줄도 없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법이 바뀌는 큰틀이 년도들을 밑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조하세요.

그러면 어디에 나올까요? 그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서 찾아야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바. 항목을 보시면 온도를 감지하여 이부분은 퓨즈방식의 소방용도어체크에 해당하는 말인데 안된다는 말이 아닌거 같은데 다른분들은 왜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그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뀐 년도별도 아래에서 확인해보죠

어딜봐도 온도가 다 들어가는 뭘보고 소방용도어체크가 안된다고 하는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타법개정]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것도 조사해봐야겟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타법개정]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시행 2007. 3. 25.] [행정자치부령 제379호, 2007. 3. 23., 제정]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설치하는안전시설등의설치기준[제9조관련]  

1. 용어의 정의
나. "방화문(放火門)"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 : 導火線)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4. 7.,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1999. 5. 9.]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1999. 5. 7., 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건축법 시행령 64조 조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해당 년도클릭시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팝업됩니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3. 13.]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1995. 12.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 12.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95. 3. 23.] [대통령령 제14548호, 1995. 3. 23., 타법개정]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①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한다.

②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④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료로 하고,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 1994. 5. 28., 일부개정]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①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한다.

②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④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료로 하고,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①제28조제1호에서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28조제2호에서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입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료로 하고,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달아야 한다.

 

*중간에 많으나 다 조사하기 귀찮네요.

*건축법 시행령  (첫 재정)
[시행 1962. 4. 10.] [각령 제650호, 1962. 4. 10., 제정]

제96조 (방화문의 구조) 

①전조제1항제1호의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제로 하고 양면에 각각 두께가 0.5미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이상의 것
   3.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치미터 이상의 것
   4. 흙담조의 문으로서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것
   5. 국토건설청장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전조제1항제2호의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미만의 것
   2.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치미터 미만의 것
   3. 흙담조의 문으로서 15센치미터 미만의 것
   4. 철 및 망입 유리로 만든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치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을 붙인 것
   7. 전각호에 게기한 것 외에 국토건설청장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진다고 인정하고 지정한 것

③개구면칭이 5백평방센치미터 이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리로 만들어진 것은 전항의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방화문의 문틀 또는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턱솔개탕으로 하고 또는 풍소란이나 문소란 등을 만들어 폐쇄하였을 때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방화문의 취부철물은 취부부분이 폐쇄하였을 때 로지되지 아니하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 제4호에 게기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防火門으로부터 內側으로 15센치미터 以內의 사이에 設置된 窓戶가 있을 때에는 그 窓戶를 包含한다)이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 만들어진 개구부에 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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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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