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8월 6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법령의 자세한 위치

부      칙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2019년 8월 6일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면된다는겁니다.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 항목보기 편하게 색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적색, 파랑, 녹색]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법령을 찾아보니 참 복잡하죠.

저두 복잡합니다. 

뉴스기사만 보고 무조건 설치하라고 할수없고 법령을 찾아야겠지요.


별표5를 찾아보면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쉽게 설명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것은 모든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하여한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쉽게 설명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해도 된다 

스프링클러와 간이 스프링클러는 다른겁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똑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다른설비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보다 하위법이고 스프링클러보다 살수하는면적까지 다릅니다.

 


2. 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노유자 생활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수신기에 화재가 입력되면 소방서로 자동으로 화재신고를 해주는 기계입니다.

화재는 1분1초가 급한겁니다. 그렇기에 소방수신기에 비화재보가 발생하여도 소방서에 자동신고가갑니다.

p형감지기도 R형 수신기의 아날로그 감지기처럼 비화재보를 분석하고 현장에따라 감지기 민감도가 조절되는 소방감지기 필요해보입니다.

비화재로 인해 위 시설에서 화재신고가 발생시 소방서에서 시설물의 급수가 정해져서 소방차가 출동을 먼저합니다. 

만일에 하루에 10회가 발생하고 한번출동에 최소 5대가 출동한다면 하루 50대가 비화재보로인해 화재출동이 발생하게되지요.


빠른출동도 좋지만 비화재보를 줄일수있는 여건이 되었으면하네요.

이런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당. ㅋㅋ




자 위에 법령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

기존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는 2022년 8월 6일까지 설치를하면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가 600㎡미만 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대상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에 화재속보기는 무조건 설치대상


간이 스프링클러설치를 해도 되지만 이왕 설치하라고한거 스프링클러를 설치라고하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병원이면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대피도 참 중요한데요. 

침대에 거동이 불편한 곳일수록 경사로가 있는 대피로가 있는것을 권장하고싶네요.

과연 노인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구조대에 어느세월에 올라가서 구조대를 타고 대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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