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 설치시 옥내소화전 면제관련 법규조사를 간만에 해봤습니다.

구법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옥내소화전 면제가 있었냐면 

소방법 시행령 1968.1.15.부터  2004.3.29.까지 있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개정 2018. 6. 26

 별표6에 옥외소화전설치시 옥내소화전 면제 다시생김

(옥외소화전이아닌 호스릴방식의 미분무설비시 면제는 2013.1.9 신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바뀌었는지 대략적으로 부분부분 법규를 발취해봤다.(글보다보면 오타같은 오타들이 있는데 이것 내가 오타친게 아닌 법규그대로 복사한거다 그러니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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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전문 개정 1968.1.15. 옥내소화전면제 시작)

제38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④제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39조 내지 제43조·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구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부연성개스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푸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및 동력소방펌푸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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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1972.12.28

제38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④제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39조 내지 제43조·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구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부연성개스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푸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및 동력소방펌푸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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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전문개정 1973.12.29

제17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④제1항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18조 내지 제22조·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 소방펌프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 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 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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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1976.3.27

제16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④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제17조 내지 제21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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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1980.4.15

제16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④제1항 각호에 게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로겐화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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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 1981.11.6.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23조 (소방시설의 면제) ①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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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 2004.3.29.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①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층의 계단 및 부속실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옥외소화전설비에 있어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5·8·10,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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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은 명칭이 바뀌었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 6] <개정 2018. 6. 26.>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8.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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