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얘기하다보면 어디에 있는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때가 있다 그래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를 해볼려고한다.

    작동기능점검 관련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구분  (시행규칙 별표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 점검대상  (시행규칙 별표1)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참고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관련법 파란글자마다 링크 걸려있음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작동기능점검실시할수있는 자격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3.종합정밀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6·7·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마. 종합정밀 점검 시기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제3호가목3)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할수있는 자격은  

.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미실시일때 받게 되는 벌칙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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