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스프리클러 밸브중에 준비작동식 밸브 방식중
 싱글 인터락, 더블인터락, non 인터락 시스템이 있는데  더블인터락시 교차회로 안해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된다

준비작동식 밸브 더블인터락이란?
밸브개방조건이 기동용감지기 + 스프링클러헤드
(And 개념이다)
위 시스템의 장점은 오동작에 피해를 최소화
단점은 감지기 고장시 사용불가


그러면 우리의 소방법규인 화재안전기준에는 교차회로 면제할수있는 조항이 있다
스프링클러조항중 22조
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더블인터락에 압축공기와 누설경보회로는 당연히 있으니 해당가능하다고 생각은되나
최종결정  승인해주는건 관할소방서이니
관할소방서에 질의회신해보는게 가장좋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Ps. 교차회로 설치가 아니지 감지기회로 1개도 설치하지않는다가 아닙니다

감지기회로 1개(현장)와 에어누설용회로 (준비작동식밸브내) 설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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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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