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검색하다 잼난 답변이 ㅋㅋㅋ
답변들이 참나. 설치해도된다는 답변만있음
소방법중에 화재안전기준을 참조하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소방전용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임.
지식인 답변은 믿을수없는것도 있다는것을 명심해아할거같음
세미니아빠
https://yunks4001.tistory.com 정보공유와 교류원합니다^^ 이웃소통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