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되면 감지기 설치 면제가 되는가? |
2004년 5월 30일 이전까지만 가능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33조 6항으로 변경되어 있는 년도는 1992.7.28~ 2004.03.29 )
(1981.11.6~ 1992.5.30 23조 6항 위 33조 6항과 내용동일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04.5.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제정)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내용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에 대한 것이 삭제되었음
쉽게 화재안전기준이 생기면서 삭제되었다고 보는게 맞음
대신 감지기 면제되는것도있으니 밑에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04. 6. 4.]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0호, 2004. 6. 4., 제정]
제4조(경계구역) ④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소화설비 기동용감지기가 감지기 설치대상위치에 동일하게 설치되어있다면 일반자탐과 혼선이 되기에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수있다
우리의 질문은 스프링클러이니 감지기가 들어가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만 면제해당되니 알람밸브, 건식밸브는 무조건 감지기 설치를 해야한다고 봐야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