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요즘 전국적으로 집주호우가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마이카가 침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 있는데 자차 가입된분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 = 자기차량 손해담보)
자차 가입을 안하신분들은 보험에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답니다.ㅜ.ㅜ
단. 본인의 과실이 없을때만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행중 침수되어도 보상이 가능하다고해요.
침수차 보험처리에서 본인의 과실이란? |
1. 잦은 침수지역으로 호우주의보시 주차금지시키는 구역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경우
(침수차 보상을 받기위해 보험사기에 악용된다고 안된다고합니다.)
2. 경찰이 긴급하게 침수판단되어 출입을 통제하는곳을 굳이 들어가서 주차해놓은 경우. 1번과 거의 같은 경우죠 침수차 보상을 노린 임의 과실이죠.
3. 비가 오는걸을 알면서 차량의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은경우
본인과실로 차량내부 침수가 발생하였기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수없답니다.
침수차 보상받고 할증되는가? |
침수차 보험 할증이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어느한도이상 받게 보상을 받게되면 특정기간동안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것을 말하는데요.
침수차 보상받은것에 대한것은 할증은 없고 1년간 보험료 할인은 안됩니다.
보험료 할인이란 특정기가 무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것을 말함
침수차 보상 받아서 수리비가 보상금보다 많은경우? |
침수차 보상에서 가장 문제가 침수차는 수리비가 가장많이 나온다는겁니다. 거진 폐차수준인데요. 그이유가 요즘나오는 차량들은 전기 장치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침수지역에서 차량이 침수중인데 시동을 걸게되면 엔진이 죽습니다. 차에서 엔진이 가장비싼 부분이죠
침수지역에서 타이어윗부분보다 물이 올라왔다면 절대 차량의 시동을걸지 말아야합니다.
시동시 기름과 공기가 필요한데 공기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이 죽어버립니다.
보상금이야 보험회사에서 얼마가 책정되는지 알려주니 걱정할부분이 아닌데 침수차 보상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이 나온다면 눈물을 머금고
침수차 매입하는곳에 판매를해야합니다. ㅜ.ㅜ
중고상사에 팔아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안나왔으면 합니다.
당장은 타고다닐수있게 고치겠지만 정말 전체시스템을 다 확인하고 부속 다 교체하고 그 차들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멀쩡한 차량도 급발진이 발생하는 세상인데 침수차량이 정말 제대로된 성능을 발휘가겠는지요...
침수차 판매는 살인이라고 말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저두 그리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침수차 구매했다면 어찌해야하나? |
중고차나 새차를 구매(새차도 침수차 받았다는 뉴스도 본적있음)했는데 침수차 수리내역을 통보받지 못하고 인수받았는데 나중에 알게되었다면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데요.
이걸 본인이 전문가 대동해서 찾아내야합니다.
구매후 4년전에 침수차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요건 자동차 관리법에 침수, 전속 이력통보 불이행에 대한 구매자 보호입니다.
계약서에 하단에 상대방(판매자) 동의를 얻어서 판매자가 알려주지않은 사고 사실을 추후 확인시 배상한다라고 한줄 적어달라고하면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침수차 찾는 방법중 안전벨트 끝까지 땡겨보라고하는데 요즘은 이것도 세척해서 나온다고하니 미치고 팔딱뛸 세상입니다.
자동차의 메인부속들의 부속번호로 대조해보는게 가장좋다고합니다.
보험개발원들어가서 자동차 이력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찾아내는게
더 정확하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