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가 오늘부터(8월3일)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해 계도기간이였지만 오늘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주,정차위반시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는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
8만원 |
승합차 |
9만원 |
단속카메라와 주,정차 단속차량 + 주민신고제로인해 한순간도 방심할수없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기에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필수다보니 어느누가 신고할지 모르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하지말아야겠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날이 있는데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외가 됩니다만 여기서도 주정차하면 예외가 안되는 구간이 있답니다.
바로 상수도소화전주변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는 예외 적용이 안되니 조심하셔야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어야하는데 이제라도 주민신고제와 과태료가 높아지니 오늘하루지났지만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든거같습니다.
이왕 글적는김에 민식이법에 과태료부분을 알아볼께요.
민식이법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가 30km이상이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부분을 모르시고있을겁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 2분이나 벌써 과태료 맞았습니다. ㅜ.ㅜ
이제는 아무리 아는길이라도 네이게이션을 무조건 켜놓고다녀야할거같아요
30km/h + 초과 속도km/h |
과태료 |
30 + 20미만= 50이하 |
7만원 |
30 + 20~40미만 = 70 미만 |
10만원 |
30 + 40~60미만 =90 미만 |
13만원 |
30 + 60초과 = 90 초과 |
16만원 |
요즘 네비는 어린이보호구역 회피기능도 있다고합니다.
근디 우리집 주변은 거진 어린이 보호구역 ㅜ.ㅜ
피한다고 피할수가없으니 무지 잘보고다녀야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보면 민식이법 놀이도 있다고하니 운전자분들은 무조건 조심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