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제품 중고 판매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던데

정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밑줄친게 개인에한해 1대 전파인증 면제입니다
그이유가 판매가 목적이지 않기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직구로 국내반입은 허용한다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관련조항입니다

 

 


적합성평가 면제와 전파인증 면제는 같은말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겁니다

물물교환은 괜찮은지 않느냐 내개인의 이득이 없지않느냐고할수있지요

물물교환이라는자체가 서로의 이득에의한 교환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하십니다
전파관리소의 답변입니다


그럼 가능한경우는 단순 무료나눔

필요한사람에게 아무런 댓가없이 그냥 주는것
가족이나 친지에게 그냥 사용하게 하는것 자체까지는 전파법에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과 직구는 다릅니다

직구품중에 배대지사용은 구매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 직구에 해당합니다

구매대행이란 대행업체가 먼저 물건은구매하여 국내로 보내거나 국내에 반입후 판매라는겁니다.

쉽게 공동구매로 마진을낮춘다고 하던 예전 구매대행 직구죠


저두 직구참 많이 하는데 샤오미제품들과 스마트스위치, 스마트워치등등
개인사용시에만 전파인증면제

 

 


미밴드도 시리즈별로 몇개 있는데 안쓰는건 다 가족들에게 무료로 주고있네요

전파법만아님 다 중고나라에 판매할건데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 지켜야겠지요 ㅜㅜ

전파법 대상은 스마트폰,스마트워치,태블릿,등등 전파를쓰는 기기라는데 어떤분들은 모터류도 해당한다고합니다

요건 조만간에 질의응답에 질문올려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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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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