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변경되는 소방법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첫번째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제출기간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점검후 3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이었으나 2020년 8월 14일 부터 제출기간이 7일이내로 단축됩니다.
두번째가 종합정밀 대상이 변경됩니다.
어떤곳이 추가 될까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곳은 면적과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됩니다.
2020년 8월 14일부터 실행입니다.
자세한것은 밑에 관련 법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0.1.1.]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8.13.,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7448, 7449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 9., 2017. 2. 10., 2017. 7. 26., 2019. 8. 13.>
(작동기능점검 기존 30일이내 제출기간 스샷했습니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2019. 8. 13.>
(종합정밀점검 기존 30일이내 제출기간 스샷했습니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0.>
[전문개정 2014. 7. 8.]
[시행일 : 2020. 8. 1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8월 13일 공포했으니 1년뒤인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입니다.)
종합정밀 점검 대상변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0.1.1.]
하단에 보심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에 내용이 있습니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조를 2020년 8월 13일까지는 자체점검 보고서를 30일이내에 제출해도 된다입니다.
종합정밀대상 변경은 2020년 8월 14일부터입니다.
이것이 바뀐것이고 기존것은 아래 참조하세요.
기존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연면적 5000㎡ 이상이었지요.
이번에 변경되는것은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무조건 종합정밀대상이라는겁니다.
지하 주차장이있는 작은 빌딩들보심 스프링클러설비가 되어있답니다. 그런곳은 이제 무조건 종합정밀 대상이 되어버리는겁니다.
작동기능점검대상과 종합정밀 대상은 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합정밀에 법적 검토가 들어가기에 작동기능점검에 불량으로 지적받지않던 내용들이 많이 지적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다 작동기능점검만하다가 종합정밀점검도 해야하니 점검비용이 2배로 추가되겠지요.
셀프점검에의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변경된것이라고하니 잘 숙지하시고 불이익 당하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