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도배 비용이 발생하여 알아보았어요.

윗집에서 누수가 난것은 내가 직접 비용을 지출할필요없이 윗집에 비용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난 원인을 찾아야겠지요.

윗집에서 누수가 난것이 아니라면 내가 비용을 지출해야하지만 윗집에서 누수된게 맞다면 윗집에서 비용지출

쟈 그럼 윗집누수인지 다른요인인지 어찌확인해야할까요.?


누수탐지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원인과 위치를 찾아야합니다. 

누수탐지 전문가의 비용 영수증과 사진을 꼭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집 천정 누수부분 도배를 새로해야겠지요.

그러면 도배전, 중, 후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도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꼭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 2가지의 증빙서류로 윗집에 누수비용을 청구할수있구요.

안준다면 당연히 분쟁을 해야겠지요.


살다보면 내 집으로 인해 아랫집이 누수피해를 볼수있는데 내돈으로 보상해줄려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때 아랫집 누수 보수 비용을 처리할수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이라는 보험중에 특약으로 가입하는건데요.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어떤것인지 모르시더라구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단독 가입은 불가하나 특정보험가입하다보면 특약으로 가입이가능합니다.

특약비용도 얼마하지않습니다. 

제 보험증권에서 찾아서 사진찍어 올려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한도는 1억이며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조건에따라 다릅니다.

제가 가입한것에는 자부담금이 2만원이네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범위 보험해택받는(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13세이하의 자녀 만.13세이하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기에 보상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3세 이상의 자녀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건 " 가족일상 배상책임 "에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 배상책임 보상범위는 등본상 등록된 가족은 다 가능합니다.

보험가입된 증권을 꼭 참고하셔야하구요

자기부담금은 대인과 대물이 다른경우도 있습니다.(옛날껀 다 2만원 요즘꺼는 대물만 20만원 자부담)


*간단하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 가능한 예시

-본인 실수로 다른사람 물건을 파손(간단예로 핸드폰을 떨궈서 액정깨트림)시 수리비보상


-보험가입자가 거주하고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때 
아랫집의 물건과 도배지 그리고 수리위해 필요 지출비용을 보상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다른사람을 물었을때 병원비와 위자료까지 보상


-자전거나 인라인 (킥보드와 원동기는 안됩니다) 타다가 다른사람을 다치게했을때 같은 쉽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용을 보상해준다는거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 못받는 범위 

바로 친족은 배상범위에서 제외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4촌이내 친척, 8촌이내 혈족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보험사에 알아보셔야합니다. 저는 일반인이기에 ㅎㅎㅎ

저희집에 누수발생되어 보상한거 사진입니다.

우리집 누수로인해 아랫집 천정에 누수자국이 생겨서 도배를 새로합니다.

보험사 일상생활 배상책임 청구위한 증거사진으로 사진은 꼭 찍어놓으세요.



누수된곳을 새로 도배하니 천정만 새집이 되었습니다 ㅜ.ㅜ

다 새집으로 만들어드릴수는 없습니다. 

누수된곳만 가능하다보니 조금 미안하네요^^;;

누수로인해 천정만 도배를 해야한다고하니 주변에있는 도배집에 연락하니 아무도 안하실려고하네요.

천정만 도배를 해야하니 생각보다 돈이 안되는지 도배집에서 거부를 하는데 성실도배마트 윤정희 도배사님을 지인분이 소개해주어서 깔끔하게 도배하게 되었네요 ^^

저두 덕분에 누수된 도배를 해결했기에 제 블로그에 추천 소개해드려봅니다. 

대구 경북권은 다 하신다고하니 주변에 꼼꼼한 도배사님 찾으시면 한번 이용해보시기랍니다^^ 

성실도배마트 윤정희 도배사님 010-2846-143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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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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