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자동차 검사 언제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차를 구매했는데 다른사람들은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 나는 언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하는분들 많을겁니다.
새차는 차량등록일로부터 4년뒤에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2년마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새로 정리합니다.
새차 자동차검사 구매후 4년뒤에 정기검사, 그후 2년마다 일반차들처럼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받으라고 우편이 날아오니 우편오면 자동차 검사받으러가시면 됩니다.
이건 교통공단에 있는 질의응답내용입니다.
|
|
|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예상 질의응답(Q&A) |
|
|
|
2009. 3
교통안전공단
주요내용
□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으로 국민 부담 경감
○ 자동차검사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일원화해 종전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 종합검사 대상자동차는 기존에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각각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형(승용차) 기준으로 1대당 검사수수료가 5,000원(평균 9%) 인하되어 연간 약 194억원의 국민부담 경감
○ 또한,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중복 납부 등 국민부담 경감
○ 종합검사제도의 도입과 중복된 검사 절차 간소화로 검사소 중복 방문 불편 해소 및 검사소요시간 약 25분 감소
- 대기시간 약 10분, 검사시간 약 15분 감소
< 종합검사 절차 >
기존(약 60분) |
| 변경(약 35분) |
| ⇒ | |
□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및 비대상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자동차는 종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일정차령을 경과한 자동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4년을 경과한 자동차
1) 정밀검사 대상지역 - 수도권 : 서울시, 인천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도(수원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명시․하남시․용인시) - 광역시 : 대구(달성군 제외), 부산(기장군 제외), 광주․대전․울산광역시 - 기타도시 : 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2)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지역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인천 2개군(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경기도 9개시(김포․용인․화성․오산․평택․파주․동두천․양주․이천시) 포함 |
○ 종합검사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이며, 종전의 자동차 정기검사만 시행
- 또한,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일정차령 이내에 있는 자동차는 정기검사만을 받고 차기 검사부터 종합검사 대상임
즉,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최초검사(4년)는 정기검사 대상임
□ 기존의 자동차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차이점
○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존과 동일
○ 자동차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특정 경유자동차 포함)를 통합하여 검사를 시행
○ 자동차 종합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분야, 안전도검사 분야,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검사 시행
○ 중복되는 행정절차와 검사절차를 일부 통합하여 국민 편의 향상
목 차
1. 제도 일반 1
2. 검사대상 및 주기 5
3. 검사기간 및 재검사기간 8
4. 검사방법 및 절차 10
5.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 11
6. 시설․장비․인력 기준 12
7. 기술교육 15
8. 검사유효기간 연장 17
9.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18
10. 출장검사장 운영 20
11. 부적합차량 조치 21
12. 배출가스 저감장치 22
13. 배출가스 성능유지확인검사 23
1. 제도 일반
1-1. 자동차종합검사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 그 동안 각각 받아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중복된 절차(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절차, 검사유효기간, 검사유예, 과태료 등)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08.3.28 공포, ’09.3.29 시행)
○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분야와 부하검사방법에 의한 배출가스 분야 검사를 시행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존과 같이 안전도 분야와 무부하검사방법에 의한 배출가스 분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1-2. 자동차종합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
○ 그렇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종합검사를 받아야만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1-3.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1)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2)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이며, 강원도 등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해당지역에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 시행일인 ’09.3.29일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환경규제지역, 광역시, 인구 50만이상지역에 등록된 모든자동차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
1-4.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특정경유자동차 포함)기간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언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는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일치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정밀검사가 ’09.4.26일이고, 정기검사가 ’10.5.30일인 경우처럼 정기검사가 정밀검사 유효기간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 정기검사(’10.5.30) 일자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먼저 도래한 정밀검사(‘09.4.26)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정밀검사가 정기검사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간에 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정기검사 주기가 6개월인 자동차 중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검사(기존 정밀검사) 분야에 대한 검사를 면제하고 검사수수료도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일자는 향후 일괄 전산처리 후 종전 검사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나,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상이한 자동차는 정기검사 일자가 종합검사 일자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660) 또는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5. 정기검사를 경과하고 있는 자동차는 언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 기존 정기검사 주기를 적용하여 검사를 받은 것처럼 계산하여 종합검사 시행일인 ‘09.3.29일 이후로 도달되는 정기검사일자를 설정하고, 이 날을 종합검사일자로 설정되므로 종합검사 시행 이후 도래(설정)하는 정기검사기간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일인 3.28일까지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의 정기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LPG 자동차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 그렇습니다. LPG 자동차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7. CNG 자동차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 그렇습니다. CNG 자동차와 같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8.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등)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등)의 경우에도 원천적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9. 자동차종합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 민간 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중에서 기존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설 및 장비가 있는 검사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검사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자동차 소유자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10.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일 이전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어떻게 하나요? |
○ 종전대로 정기검사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1-11.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한 자동차가 강원도 등 비대상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2년간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가 두가지 검사를 따로 받을 때 보다 낮게 적용되므로 경제적인 측면과 절차를 감안할 때 종합검사가 가능한 검사소에서 한번에 종합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미시행지역 종합검사 시행(공단) : 춘천, 여수, 구미, 제주
2. 검사대상 및 주기
2-1. 어떤 자동차가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인가요? |
○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자동차로 용도, 차종에 따라 각각 상이합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검사유효기간>
구분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된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비고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의2에 따른 정기검사주기와 일치
2.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는 배출가스검사 분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는 배출가스검사 분야를 제외한 안전도 분야 검사만 시행
2-2.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나요?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사업용 승용 및 승합, 화물자동차는 매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그러나, 차령이 2년을 경과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와 차령이 5년을 경과하는 모든 중․대형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검사주기가 6개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시행합니다. 즉, 배출가스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게 됩니다.
2-3. 서울시에 등록된 4년된 승용차인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4년째에는 자동차종합검사가 제외되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차기 검사부터는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4. 평택시에 등록된 휘발유차인데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
○ 평택시와 같이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지역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므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휘발유 및 LPG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5. 비대상에서 대상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 |
○ 종전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정기검사를 경과한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2일 이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6.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된 자동차가 대상지역에서 비대상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반대의 경우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지역에서 부적합 자동차가 재검사기간 이내 종합검사 시행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다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검사수수료는 각각 부과됩니다.
2-7. 종합검사 대상지역에서 대상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언제 검사를 받나요? |
○ 기존 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또한, 부적합된 자동차의 경우 재검사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검사기간 및 재검사기간
3-1. 자동차종합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이내입니다.
○ 즉, 종전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검사기간(30일)보다 1일이 추가됩니다.
3-2. 자동차종합검사 기간을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
○ 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며,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3.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까지입니다.
○ 다만, 검사기간 전 또는 후(경과)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이 주어집니다.
○ 즉, 종전 정기검사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재검사기간(5일)보다 5일이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4.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기간을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별도의 검사수수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누적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5.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검사를 시행한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시 검사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최초 검사를 시행한 검사소가 아닌 다른 검사소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재검사시 검사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동일 사업자이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재검사가 가능하며, 재검사시 검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6. 자동차종합검사 기간 이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동차종합검사 기간 이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종합검사가 가능합니다.
○ 다만, 검사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재산정되어 차기 검사일자도 앞당겨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방법 및 절차
4-1. 자동차종합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
○ 기존 자동차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통합하여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즉, 안전도분야 검사와 정밀검사에서 시행하던 배출가스검사 분야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4-2. 경유자동차 검사가 너무 가혹한데, 바꿀 생각은 없나요? |
○ 기존 배출가스 정밀검사방법이 고부하․고속회전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시 소음이 심하고, 차량관리가 미흡한 일부 노후차량이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가속․급가속․정속․급감속․감속 등 도로주행상태가 잘 반영된 새로운 검사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완료(‘08년)되었으며, 시범검사소 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련법령 등을 정비하여 새로운 검사방법(KD-147모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검사방법은 ‘09년 하반기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4-3. 배출가스 검사만 부적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재검사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셔서 적합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또한, 재검사기간내에는 검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
5-1.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언론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5-2.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 산출근거는? |
○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5-3. 민간 정비업체(지정사업자)의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나 정비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자동차종합검사 재검사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검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6. 시설․장비․인력 기준
6-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설 기준은? |
○ 자동차종합검사 시설기준은 통합형 진로와 분리형 진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설기준을 각각 만족하는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6-2.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기준은? |
○ 종합검사 책임자는 검사소당 1명 이상으로 하고, 종합검사원은 종합검사 책임자를 포함하여 검사소당 3명 이상으로 한다.
○ 다만,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검사진로당 검사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18)
○ 한편, 교육 등으로 인하여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인력 확보기준보다 1명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3. 자동차종합검사 통합진로로 운영하는 경우 인력 기준은? |
○ 분리형과 통합형 진로 모두 기술인력 기준은 동일하며, 분리형인 경우 1개의 검사진로로 본다.
○ 종합검사 책임자는 검사소당 1명 이상으로 하고, 종합검사원은 종합검사 책임자를 포함하여 검사소당 3명 이상으로 한다.
○ 다만,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검사진로당 검사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18)
○ 한편, 교육 등으로 인하여 1회 10일, 연간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인력 확보기준보다 1명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표16] 종합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확보기준
(1) 검사책임자 : 검사소당 1인(검사진로수가 2개 이하인 때에는 검사책임자 대신 검사주무로 갈음할 수 있다) (2) 검사주무 : 검사소별로 2개의 검사진로마다 1인(검사진로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검사진로에 한하여 검사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검사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검사원
비고 : 1. 검사주무는 검사진로당 검사원 수에 포함한다. 2. 출장검사를 행하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검사원을 가산(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하되, 출장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본검사소의 검사진로당 검사인원으로 산정한다. 1주당 출장검사횟수/6 3.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출장검사 대수를 제외한다)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모든 검사업무의 실적을 합산하되, 차대번호 등의 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구조변경승인 및 구조변경검사의 실적은 1대를 2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별표18] 종합검사지정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기준
비고 1. 진로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 및 검사주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산업기사 이상 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6-4. 정기검사만 시행하는 검사소인데, 종합검사 대상차량을 정기검사만 할 수 있나요?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2년간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검사 수수료가 각각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하므로 가급적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서 한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6-5. 종합검사가 시행되면 기존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진로를 통합진로로 개축공사를 해야 하나요? |
○ 종합검사 시설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시설을 통합진로로 반드시 개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7. 기술교육
7-1. 자동차종합검사 기술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종합검사원으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과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현재에는 “교통안전공단”과 “배출가스 교육기관 협의회(2년간 교육시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종합검사 시행 이전에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교육기관 협의회 - 신흥대학(경기 의정부),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국제대학(평택), 대덕대학(대전), 신성대학(충남 당진), 아주자동차대학(충남 보령), 서강정보대학(광주), 영남이공대학(대구), 구미1대학(경북 구미), 부산정보대학(부산) |
7-2. 자동차종합검사 기술교육은 언제마다 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 기술교육은 종합검사원으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장소, 교육과목, 교육방법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협의가 끝나는데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7-3.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되면 기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 종전에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종합검사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다만, 해당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09.9.30일 까지는 종합검사 교육을 받으셔야 하나, 동 기간 동안은 교육을 받은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4. 자동차종합검사가 기술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신규교육은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자동차검사기기, 자동차검사 실무 등 총 35시간이상 교육을 받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정기교육은 신규교육과 교육내용은 동일하며 총 14시간이상 교육을 받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임시교육은 법령개정 등에 따른 필요한 교육으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 수료하여야 합니다.
8. 검사유효기간 연장
8-1. 검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시청 또는 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연장처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 강원도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 검사유효기간 연장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섬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지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결정되오니 검사기간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미시행지역 종합검사 시행(공단) : 춘천, 여수, 구미, 제주
8-3. 섬지역에 장기간 체류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경찰서, 소방서, 마을이장 등이 확인한 섬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검사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9-1.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산출기준은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2.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3.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산출기준은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4.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
○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검사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으니 평소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검사안내문은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사일자 및 검사장소 등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 본거지 주소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출장검사장 운영
10-1.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은 무엇인가요?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우수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비업체에서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원이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소를 말합니다.
10-2.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기존의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지정조건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교통안전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검사수수료와 재검사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다만, 정비․점검을 필요로 하여, 정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장정비업체와 자동차 소유자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11. 부적합차량 조치(정비)
11-1.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재검사기간내에 검사결과표 또는 부적합통지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기간내에는 검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검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1-2.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적합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원천적인 정비․점검을 시행하여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기간내에는 검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검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1-3. 검사에서 부적합된 경우 검사수수료는 환불해 주나요? |
○ 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결과가 전산으로 관리되며, 검사수수료는 검사 시행에 따른 비용이므로 검사수수료를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재검사기간내에는 검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검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2. 배출가스 저감장치
1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분야에 대한 검사가 3년간 면제됩니다.
○ 다만,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감액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12-2.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 네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때 배출가스 분야(종전 정밀검사)에 대한 검사는 면제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감액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12-3. 수도권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산 등 수도권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정밀검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종전과 동일하게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하여 수도권지역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시행지역에서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시행지역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종합검사 배출가스검사 분야도 함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3. 배출가스 성능유지확인검사
13-1.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종전과 동일하게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때 배출가스 분야(종전 정밀검사)에 대한 검사가 면제 됩니다.
○ 이 경우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감액 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13-2.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부적합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종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종합검사를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