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삶에서 가장중요하고 기본이 의식주입니다.
처음부터 부자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자로 태어날 확률은 높지않겠지요.
그래서 모아모아 월세=> 전세 => 내집 이렇순으로 나가는게 보편적인데 월세야 매달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럽지만 전세는 거진 전세집의 반이상인경우가 허다하고 아파트라면 매매가격바로 밑가격에 전세보증금이 잡히게 됩니다.
그 어렵게 모아놓은 내 전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이 못 돌려준다면? 아님 받지못할경우(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감)가 생긴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주가 사라지는겁니다.
그렇것을 방지하기위해 전세 보증보험이란것이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위에 나열한 불의의 사건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보험으로 반환할수있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내 전세자금에서 조금 더 지출이 생기지만 혹시나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실수있는곳으로 이사를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곳이 서울보증보험인 SGI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이 좀 더 조건이 나아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간단 부동산 용어를 알아봅시다
임대인 => 집주인(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세입자(빌리는 사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주택사업자용: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70~90%이내
-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과 납분방법
(1) 임차인용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상기 요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임차인 및 전세권 양도 법인 포함
-법인 임차인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2) 주택사업자용 보증료율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화)
연 0.229% ~ 연 1.417%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납분방법은 전액일시불이나 6개월단위 분납가능합니다.
단 사업자용은 분남 불가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할시 집주인의 동의없어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타 세대에서 전입내역이 있어도 가능한가?
단독주책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제한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자로 있는경우에는 가입제한됩니다.
이상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봤습니다.
상세한것은 상담으로 알아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