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 기준 및 혜택을 알아볼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해 나라에서 기준 및 혜택을 정해놨는데요.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30%이가되어야 합니다.(기준이네요)

 
1인가구                512,102
2인가구                871,658
3인가구              1,128,010
4인가구              1,384,061
5인가구              1,640,112
6인가구              1,896,163
7인가구              2,152,214

정부혜택은 많은 분들이 알고있듯이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뭐 좀더 지원해주면 좋을건디 딱 최저생활만되게 혜택을 만들어놨네요

2019년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충족되시는분들은 기본혜택은

생계비,주거비,의료비, 교육비(책값,수업료등등)지원이 기본혜택으로 지원됩니다.

추가로 지원되는것은 복지로라는 정부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찾기쉽습니다.

가구상황클릭후 우측에 저소득층 클릭


본인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클릭하는게 맞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 혜택은 현재 65건이 있네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자중에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에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40% 60%

2019년 기준중위는 표를 참조하세요

선정기준

*희망키움통장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내일키움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신청방법과 혜택

신청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주민센터가시면 됩니다.

지원절차와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 및 혜택은 복지로에 많이 상세하게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는 조금의 편의를 드리기위해 적어서 다른부분이 있을수있으니(금방 블로그 글 적는 도중에 키움통장이 변경되었거든요.) 꼭 정부사이트인 복지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부정하게 받으시는분이 주변에있다면 나의 세금이 낭비된다 생각하시고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진짜 어려운분에게 돌아가야할 정부 혜택인거 잊지마시구요


부정수급신고에는 꼭 기초생활수급만 하는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및 법인,사회서비스바우처,장애인복지, 공무원 횡령도 신고가능합니다.


복지는 꼭 필요한분들에게 돌아갈수있게 신고정신을 발휘합시다^^


오늘의 공부 2019년 기초생활수급 기준 및 혜택정리가 잘된거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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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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