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한단계위(나은상태)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인데요. 소득은 있으나 적고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신분들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소득과 재산기준에의해 )


차상위계층의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내를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중간부분의 소득을 말합니다.)

올해 자료를 올리신분들보니 기준금액이 잘못된게 많아요.

2019년 기준 중위소득50% (1개월을 기준합니다.)

1인 가구는 853,504원

2인 가구는 1,453,264원

3인 가구는 1,880,016원

4인 가구는 2,306,768원

5인 가구는 2,733,520원

6인 가구는 3,160,272원

7인 가구는 3,587,024‬원

중위소득 50%이하라면 2019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되기에 신청하시면됩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정부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히알수있는데요.

복지로에서 가구상황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하세요.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57건이 있다고나옵니다.

많은 혜택중에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한번 알아볼까요?

2019년 차상위계층중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의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하네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60%이하(기준 중위 소득이 위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비교하시면됩니다.)

지원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2019년 차상위계층 복지혜택중에 긴급복지 주거지원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인 긴급복지 주거지원할수있는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임시거소(임시로 사람이 살고있는장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사람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생계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때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혜택인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입니다.

지원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해줍니다.

지역이나 가구원수에따라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혜택신청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친척이나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도가능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차상위계측 기준과 혜택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보다는 정부홈페이지에 정보가 더 많습니다. 

대신에 정부홈페이지에서 놓칠수있는 부분을 블로그에서 알아갈수도있으니 참조하는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위급상황에 처해있는 차상위계층분들은 꼭 정부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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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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