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법적효력 있는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한번은 해보신적있을겁니다.

친구와 로또를 사면서 내가 1등 당첨되면 반준다는 얘기를 술자리서 한번이라도 해보신분들이 있을겁니다.

친구와 얘기하한 말도 알고보면 구두계약입니다.

구두계약을 했으니 법적효력이있을까요?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써 법적효력은 발생할수있습니다. 

단. 법적효력 발생하기위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증빙할수있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습니다.

위의 예처럼 로또 1등되면 반준다라고 농담삼아했지만 상대방은 그말을 진심으로 믿을수있다가 나중에 진짜 로또1등당첨이 되었을떄 그 친구가 증명할수있는 것으로 로또 당첨금 반땅이란는 구두계약을가지고 소송을 걸수가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구두계약 법적효력을 낼수있는 맹점이 바로 증명입니다.


계약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난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버린다면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발생할수 없다는거죠. 
쌍방이 다 인정을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수있다면 법적효력을 가질수있답니다.

구두계약한것을 들은(증인) 사람이 본인말고 다른 사람이 있거나.

구두계약 내용을 뒷받침할수있는 문자가 카톡등이 있어도 됩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을수록 법적효력을 발생할수있지요) 

녹취도 가능합니다 다만.구두계약당사자만이 녹취가 법적으로 효력을 받습니다.

계약당사자가아닌 제3자의 녹취는 불법이기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뭐 재미로 한말에 우체국에서 보낼수있는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빼박인 증거이지만 내용증명도가능합니다.(그러나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동의해야만가능한거죠)


구두계약이란게 서면계약보다 편할수는 있지만 계약상대방에의해 계약 사실이 달라질수있는 계약입니다.

가장좋은 계약은 서면계약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구두계약을 하신다면 법적효력을 발휘하기위해 위에 예시한것처럼 

1. 증인을 둔다


2. 문자나 카톡등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받는다


3. 구두계약 당사자의 녹취(녹음)와 동영상녹화 가능(요즘 스마트폰에 녹음기능과 동영상 촬영기능 좋아요)


4.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한 내용증명을 보낸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은 총 3장 발송합니다.)



일반적인 구두계약은 위 사항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유일하게 구두계약을 증명하여도 법적효력이 없는게 있습니다.


보증에 관한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보증은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으로 표시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도 보증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은 무조건 서류에 직접 날인한것만 인정되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법제처들어가셔서 민법 제428조의 2에 보시면 보증방식이란것에 있습니다.) 


제가 재미로 예시를 로또를 얘기했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증명할수있다면 무조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것입니다.

저두 이제 친구들에게 로또1등 반 준다는 그만해야겠어요. 얘기한친구들이 많아서 반떼주면 제가 받을게없다는 ㅜ.ㅜ


그리고 친구에게 농담으로도 로또 1등된다면 반준다는 구두계약을 받으셨다면 항상 법적효력줄수있는 증거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세요. 진짜 친구가 로또 반땅해줬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심장마비걸려서 쓰러지시면 안됩니다. ㅋㅋㅋㅋ
돈써보고 죽어야죠^^



이상으로 구두계약 법적효력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세미니아빠

https://yunks4001.tistory.com 정보공유와 교류원합니다^^ 이웃소통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