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4대포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4대 보험이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적용받을수있는 사회보험입니다.나라에서 강제로 지정해놓은 강제성이있는거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취지는 취업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혹여 부득이하게 직장에서 퇴사(실직)하게 되었을때 재취업을 할수있게 도와주며 그 재취업사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이지만 신청자격이 맞지않다면 근로자의 기본 보장권이지만 보장을 받을수가없습니다.

고용보험에도 명시되어있듯이 갑작스런 실직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의한 퇴사가 아닌 회사에의해 실직하게 되는경우인것입니다.

갑작스런 실직에의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된다면 재취업에 위축이 될수있기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재정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중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볍급여로 나뉩니다.

실직하신분들이 가장많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중에서 구직급여를 신청을 많이하게됩니다.

구직급여가 실업급여 신청의 주요신청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한요건으로

① 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직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한다는 최소한도의 가입일 기준입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자가 일할수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못한상태(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 의해 취업이 안될시)


③ 재취업의사가 없는사람에게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줄수없다는것임


④ 실직대신에 다른곳으로 이직한 이유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을것(그냥 직장옮기고싶은사람에게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주지않음 앞에도 나왔지만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업급여 신청에 정당한 사유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서술되어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어느누가 입금체불당하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성차별 받는데 근무하고싶을까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타의에의한 이직과 실직이니 다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신청불가인분들은 어떤분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장많이 묻는 질문에 올라와있네요.

위에서 언급한데로 실업급여는 본인스스로 이직한것과 퇴사한것에는 신청을 불허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어 실직한상태인데도 실업급여 신청못할시 신청가능한방법이 있네요.

고용보험 미가입한곳이나 폐업으로 영업하지않는 직장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네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입긔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이있는데요. 이것은 고용보험에서 지정한 상한액은 2018년 1월이후 1일 6만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따라 매년 바뀌니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무엇일까요.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급여 지급받고있는상태인데 부득이한경우로인해 취업을 할수없을때에도 실업급여를 그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재취업을 못하는데도 받을수있는 조건은 알아두시는게 좋겠지요.

위에해당하는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로 볼수있다고합니다.(본인이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프다면 큰일이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급여를 지급가능한 일수보다 추가로 연장해서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추가로 재취업활동에 비용이 더들어갈시 추가비용 지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이라는 것이죠


실업급여의 취업촉진 수당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지참여 고용센터나 인터넷 신고가능한 워크넷(홈페이지)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서류제출하시면 2주이내 실업급여 지급가능여부를 확인하능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공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액과 신청방법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갑작스런 실직으로 힘들어하시는분들에게나 퇴사압박을 받고있는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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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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