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저두 직장생활한지 근 17년이 넘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준것을 알고있고 매년 퇴직연금 수익보고서를 은행에서 우편으로 받고있는데요.

솔직히 퇴직연금이 나한테 크게 와닫지않아서 별생각이 없었는데 밑에 직원이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묻는데 사무실에서도 제대로 모르는것 같은 답변을 하길래 퇴직연금에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안하고 퇴직하고 연금으로 사용하는게 가장좋지만 

부득인한 경우도 생긱수있기에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법으로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영방식에따라 가능여부도 달라집니다.


자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는 알아보겟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 DB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시 받을수있는 퇴직연금 수준이 미리 확정된것이 확정급여형(DB)입니다.

회사가 은행(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의 돈을 맡기고 미리 운영하며 

회사퇴직시 퇴사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입니다.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입금 x 근속연수 = 퇴직금입니다.

제가 퇴사전 월 300만원 x 20년이다 = 6000만원의 퇴직금이되는거죠

간단하죠!


그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는 회사가 매년 한달치급여를 퇴직계좌로 적립을 해주고 그 퇴직계좌의 적립금의 관리와 운용을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것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입니다.

흠 투자에 소질있으면 확정기여형을 하는게 나은거군요. 뭐 이것도 금융회사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불려주긴하더라구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이제 이해가되시죠?


마지막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외에 근로자인 가입자가 연금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계좌이며 운영방법도 기여형처럼 근로자가 직접 결정할수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이제 기본은 아셨고 우리가 원하는 대망의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중간정산방식이 유일하게 다른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입니다.

이방식은 중간정산이아니라 다른방식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없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7조에 의하면 주택구입이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할때는 적립금50%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쉽게말해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담보대출 받을수있다는겁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한다는거죠 (말이 참 어렵네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대출이아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2조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간정산사유는

1. 주택을 구입할경우(단. 무주택자이며 퇴직연금가입자 본인명의로 주택구입시입니다.)

2.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할때
(같이 살고있어야합니다. 단. 노부모를 부양하고있는데 같이 안살고있을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자 만일 본인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갖고있다면 중간에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도 가능하다고하니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신분은 변경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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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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