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떤것인가

과년도(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전에 본인의 소득내역을 사전확인하셔야하며 관련내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홍텍스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신고/납부를 클릭하시면

우측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할겁니다. 로그인하시고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소득세는 카드로 결제가능합니다만 카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어서 계좌이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홈텍스가 좋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서버접속이 원할하지않으니 미리 납부하시거나 저녁시간이 좋은거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에는 이자나 배당(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다 신고하는겁니다. 소득이 있는곳에는 과세가 당연한겁니다.

(회사를 이직하신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입니다.)

요즘은 유튜버전문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있습니다. 최근에 고액수입자중에있는 유튜버분이 신고누락으로 과세받았다는 얘기가 있네요. 꼭 종합소득세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분은 연말정산을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있는경우(주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는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위해 평소에 장부의 비치와 기장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따로 있으니 확인하세요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밑에 사진을 참조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구분은 3억미만의 농업임업등등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등등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및 서비스(보험판매원포함)업등등 7천500백만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보관하여야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하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않는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않아 추계신고를 할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급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20%(부정무신시40%,국제거래,수반한 부정무신고시60%)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금액으로 가산세 부담하게됩니다.

(한마디로 신고누락시 불이익은 가장큰거로 가산세를 내야한다 누락없이 잘하란 얘기네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는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는 5월1일~6월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자에게 기간은 더 주네요)

종합소득세는 만일 2018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자등록을했거나 소득이 발생하시면 다음해인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혹여나 2019년 1월1일에 사압자등록을하고 소득이발생했다면 당연히 다음해인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것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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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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