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죠


요즘 티비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에대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제대로 알고계시는분들이 없는거 같아서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어떤것인가?

고령의 노인분들이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원이 없어서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그것을 다른방법으로 생활자금을 받는것입니다.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하여 일정한 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것을 주택연금이라고합니다.

소유한 주택을 담보롤 맡기고 일정기간이나 평생을 생활자금으로 받는방식입니다. 이런것을 역모기지론 제도라고 할수있지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신청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서 보증을 보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이 노인분들에게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당장에 집을 내놔야하는것은 아니구요. 살고있는집에 그대로 거주하셔도됩니다. 대신에 연금신청자가 사망을하게되면 담보로맡긴 주택을 은행이 매각하여 지금까지 지급한 원금을 은행이 보충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기존의 거주지가 보장이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수있다는 것을 들수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 노령화 사회의 문제인 노후생활자금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초기에는 가입자가 적었으나 2019년이후로는 6만5천명이상으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죠 자녀의입장에서는 상속받을수있는 주택이 없어지는것으로 손해일수있으나 신청자인 노인분들의 생활자금을 못줄정도이니 상속은 포기하셔야겠지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당연히 있겠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나이제이있습니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두분중 한분의 나이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어야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만60세만있는게 아니라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확정기간방식을 신청한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60세이상인 사람중 연소자(나이어리신분)가 만 55세에서 만74세가 되어야합니다.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나 배우가자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급수급자여야만합니다. (일반 방식보다 생활자금을 더 받는방식)

*담보대출이 있는집인데 주택연금에 가입이가능할까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있는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유무도 상관이 없습니다.(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참조하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주택보유수대상주택이있는데요

-주택보유수는 부부합산기준 9억원이하 주택소유자여야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팔면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도 전체 주택합산가격이 9억원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이하인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면 가능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면적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경우에만 가능)


*대신에 확정기간방식으로 연금가입시에는 노인복지주택 제외입니다.

*우대방식의 연금가입방식일경우에는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은금액의 주택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줍니다.)


거주요건이 있는데요. 거주요건이란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 부부중에 한분이상이 실제로 거주중이여야합니다.

-신청한 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받고있는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불가
대신에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받고있지만 보증금이 없는경우가능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에게 소득이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분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채무관계자의 자격이있는데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나 배우자)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서 할수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입된 후견인이 재산관리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위한 제도로써 기존에 금치산자,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고요. (주택연금 지급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채무자의 사망시까지)토록 지급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로)설정후 나머지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기간동안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단.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합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범위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합산기준 1억5천만원 미만 하나의 주택을 보유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2가지 방식이있어요

 -우대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혼합방식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있습니다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입니다.(확정기간방식,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이 가능)

*전후후박형은 월지급금을 가입후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이 되는해부터 최최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는 방식이빈다.



주택연금 가입불가 조건이있습니다.이것도 꼭 아셔야합니다.

-상가, 전답, 오피스텔, 판매 및 영업시설은 가입할수없어요

-형제,자녀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은 가입할수없습니다.(본인의 주택이여야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와 등기되지않은 건물도 가입할수없습니다.

-압류,경매,가압류, 가처분등 법적제한이 걸린 주택은 불가합니다. 

이들 제한은 법으로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받을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면 그것을 미리 계산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주택연금을 클릭하세요.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예상연금 조회부분을 클릭하세요

본인 주택의 감정가는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참조하셔야합니다.


주택가겨은 한국가


주택연금 가입중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 예시

2019년 일반주택에 대한 예시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예시

2019년 주택연금 확정기간 혼합방식

2019년 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 예시금액

2019년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일반주택,정액형) 예시


2019년 주택연금 신청방법

2019년 주택연금 상담신청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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