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됩니다.


저두 젊을땐 음주운전 한두번해봤는데 음주운전은 절때하시면안됩니다.

제가 음주운전했다는건 기껏해야 맥주2잔입니다.


술을먹으면 운전을 안하는데 그때는 어쩔수없었던이유로했는데 그이유도 지금생각하면 해서는 안되죠. 택시를 탔으면되는데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될껍니다.(소방법도 강화되고)

이번에 바뀌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낮과 밤상관없이 불시로 진행한다고합니다.

이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잔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합니다. (진작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어야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기준은 0.03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취소로 윤창호법이 발효됩니다.

이제 저녁에 회식후 아침에 숙취상태로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법에 처벌 될수있으니 꼭 운전해야하는분들은 술을 조절하시기바랍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0.03%란 소주한잔만 마셔도나오는 수치입니다.

 

이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었고 남은건 술마시고 사고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느슨한 우리나라의 법만 바뀌면 되겟네요.


술은 지가 마셔놓고 왜 술때문에 사고친거라고 지가 심신미약이냐고

술마신넘이 나쁜거 아니가!


재범율이 가장높은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도 이제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려야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쁜습관이고 범죄입니다.

바뀌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있고 2회만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아웃제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에따라 면허 취소이후 면허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지켜야하는게 아닌 이젠 술은 범죄다라고생각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말아주세요.


윤창호법때문에 음주못한다가아닌 나 자신과 내이웃을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바뀌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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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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