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소방시설법 )

[시행 2019.10.17.]
[법률 제15810호, 2018.10.16.,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7448, 7449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③ 제1항에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해당방법이 궁금할수있다

방법은 여러가지있으나 가장편한게 피난안내도다

근디 제작에 비용이 발생하는게 문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19.4.17.] [행정안전부령 제110호, 2019.4.15.,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7448, 7449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16.]


내가 근무하는회사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별도 제작해서 부착하는것을 권장드리고있으나 세상사는게 어디 얘기한다고 되나 업체마다 소방관련비용에 난색(경기가 어려우니 더하다)을 표하여 저렇게 임시로 만들어서 부착해드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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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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