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 및 배치신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본 지침은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확인 및 점검인력 등 배치신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침임
추진배경 |
□(조치명령) 자체점검 보고대상 중 약 33.2%(363,226개소) 조치명령 발부
구분 |
자체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
소계 |
양호 |
불량 |
소계 |
양호 |
불량 |
||
2016 |
346,254 |
62,916 |
31,921 |
30,995 |
283,338 |
200,236 |
83,102 |
2017 |
365,092 |
65,371 |
32,754 |
32,617 |
299,721 |
219,142 |
80,579 |
2018 |
382,095 |
68,858 |
30,805 |
38,053 |
313,237 |
215,357 |
97,880 |
ㅇ(시도요구) ’18.7월부터 소방서 예방인력이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전력(專力)함에 따라, 인력‧시간 등 부족으로 조치명령 확인업무 부담(소홀)
⇒ 관계인의 책임의식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개정 및 확인방법 개선 요구(경기, 대구)
□(배치신고) 최근 3년간 배치신고 대상 중 1,187건(0.14%)이 기술인력 등 배치신고가 부적합(연 396건)함에도 소방관서 지도․감독 소홀
구분 |
계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부적합 |
2016 |
271,382 |
65,611 |
205,771 |
296(0.11%) |
2017 |
282,692 |
68,453 |
214,239 |
461(0.16%) |
2018 |
301,542 |
71,947 |
229,595 |
430(014%) |
ㅇ(감사원요구)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는 지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부적절한 기술인력 배치신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요구
* 소방시설 자체점검 배치신고시스템(소방시설관리협회)
2. 現 업무처리 흐름도 * 소방시설법 제25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
3. 현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조치명령 이행 확인 문제
➊(제출절차) 거주자와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등 불량사항에 대해 빠른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 보고서 제출(30일), 조치명령 기간(60일 이내) 등 절차상 조기개선이 불가한 구조
(개선)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중대위반사항 즉시 보고제 도입
➋(이행계획) 소방시설등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관계인에게 있음에도 불구, 관계인이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보수기간 화재예방 대책 수립에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 관여
(개선)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 제출시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 의무화하고 완료시 증빙자료 제출
➌(확인방법․내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소방공무원이 10일 이내 현장 확인하고 있으나
-(방법)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현장 확인하는 관계로 행정력 낭비 및 잦은 대상처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 초래
-(내용) 관리업자(전문가) 등이 수일에 걸쳐 정밀 점검하여 지적한 수많은 사항을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단시간내에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물리적 한계 존재(확인소홀에 따른 책임문제 대두)
(개선) 조치명령 내용의 경중에 따라 확인방법 및 표본점검 차등화
□ 배치신고 및 확인점검 문제
➊(배치신고) 관리업자는 점검 후 10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실적을 자체점검 배치신고 시스템에 통보하여야 하나
- 관리업자가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1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점검면적, 용도 등을 점검대상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배치신고 부적정
‣(처벌규정) 기술인력 미참여 : 관리사 행정처분 / 관리업자 과태료 ‣(10일 초과 배치신고율) 2017(23.9%) → 2018(24.1%) → 2019(14.1%) ‣(배치신고부적합) 2016(296건) → 2017(461건) → 2018(430건) |
(개선) 관리업자가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태료 200만원 이하)
➋(확인점검) 소방관서에서 관계인이 제출한 점검결과보고서의 결과중심(양호/불량)으로 확인점검(표본점검)을 실시하는 관계로 배치신고 시스템상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확인 소홀
- 또한, 확인점검이 관리업자가 점검한 대상 위주로 실시하는 관계로 작동점검의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하고도 관계인(셀프) 점검으로 제출
(개선)
① 결과보고서 접수 시 배치신고 적합여부 확인(시스템과 비교),
② 배치신고 시스템 개선,
③ 확인점검은 배치신고 부적합대상과 셀프점검대상 중심으로 실시
4. 업무처리 방법 등 개선 |
1. 소방시설법령 등 개정 추진(붙임 1) 2020년 상반기
※소방시설법 개정[김영호 의원안(’18.5.31.)/국회계류 중]→ 2019. 상반기 개정(예정)
⤷하위법령 개정 : 입법예고(’20. 3월) → 규제심사(5월) → 법제심사(6월) → 공포‧시행(7월)
2. (법령 개정 前)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및 확인 방법 개선
□ 관계인 등에게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결과제출시에 이행계획서(붙임2) 첨부하여 제출토록 권고하고, 수리 완료 후에는 증빙자료(붙임3)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사전안내 후 시행
ㅇ(관계인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한 대상) 경미한 사항은 관계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중대위반사항 등 필요시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조사 실시
< 중대 위반사항(예시) > |
ㅇ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대상) 현장 확인조사 실시
3. 배치신고 적합성 확인 및 확인점검(표본점검) 강화
ㅇ(배치신고) 소방서장은 자체점점결과보고서 접수시에 배치신고시스템과 대상물의 정보(건축물 대장 등)을 비교․확인하여 대상물의 면적, 용도 또는 소방시설등의 정보 등 배치신고 적합성 확인
ㅇ(확인점검) 관리업자가 실시한 대상(양호)에서 배치신고 부적합 대상과 관계인이 셀프점검한 대상 위주로 표본점검 전환
ㅇ(시스템 개선) 관리업자가 배치신고 또는 점검결과 입력시에 오류 또는 거짓으로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민원정보시스템과 연계(DB에서 대상물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기능 실행-장기과제)
5. 행정사항 |
ㅇ(행정사항) 시도 본부장(소방서장)은 관련법령 개정 중임을 감안,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서한문 등을 통한 사전안내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고
- 소방안전원장, 소방시설관리협회장과 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은 이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안내할 것 * 2019.4.12. 사전회의 실시
- 또한,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을 10일 이내 배치신고 및 대상물 용도 등 정확하게 입력
ㅇ (운용) 법령 개정 전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용지침에 준해서 할 것
ㅇ (폐기) 이 지침은 소방시설법령 등 개정․공표 시에는 효력을 자동 폐기한다.
붙임 1 소방시설법령 등 개정 사항
□ 소방시설법 제25조 개정 – ① 관계인에게 이행계획서 제출의무 부과
② 관리업자에게 배치신고 준수의무 부과
현행 |
개정안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생략)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생략) |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의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 |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서식
현행 |
개정안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③ (생략)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신 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소방시설등 수리․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신 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수리․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⑥ 〈신 설〉 |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조치명령 완료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현행 |
개정안 |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생략) |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다음 각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조치결과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제출된 증빙서류로 확인(다만,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방문 확인)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소방관서장이 현장 방문 확인 |
붙임2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건 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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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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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인 (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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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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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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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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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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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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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계획 |
‣ 견적서 취합 : 2019.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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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체 선정 : 2019.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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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비) 필요 기간 : 2019. . . ~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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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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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비)기간 |
‣ 거주자, 이용객 등에게 소방시설 정비중임을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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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필요기간 |
2019. . . ~ 2019. . .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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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결과 제출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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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
건 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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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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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인 (대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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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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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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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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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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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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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
조치명령 건별로 사진, 동영상(모바일),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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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예시) - 별첨 가능
소화기구 교체 ( 개소)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추가 설치
감지기 교체 ( 개소) |
내년에 또 소방땜시 힘들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