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2019년 기본세율(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를 할수있다

   양도 소득세 절세팁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019년 주식 양도세율표

 


2019년 양도분 다주택자 궁과및 비사업용 토지세율


2019년 파생상품 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 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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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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