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에 옥내소화전 펌프 긴급정지스위치가 없다? 

 

무조건 소방수신기 옥내소화전 펌프 긴급정지 스위치기 있어야하는것은 아니다. 

긴급정지버튼이 없어도 되었던 해가 있었다 그게 언제인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겠다.


간단 용어를 보자

감시제어반 => 수신기에서 펌프와 관련있는곳을 말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시행 2004.6.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7호, 2004.6.4., 제정]

제9조(제어반)

감시제어반의 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화재안전기준초기에 있던법이고 이것이 개정이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시행 2007.12.28.]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67호, 2007.12.28., 일부개정]

제9조(제어반)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12월 28일자로 작동중단이 없어졌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시행 2009.10.2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8호, 2009.10.22., 일부개정]

제9조(제어반)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2008년 12월 15일에 다시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정지시킬수있다는것이다.

 

 자 그럼 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감시제어반에서 소방펌프를 정지할수있는기능이 2007년 12월 28일 없어졌다가  2008년 12월 15일에 다시 정지할수있는기능이 부활한것이다.

그러니 요 기간내에 사용승인받은 건물에는 수신기에 소방펌프 정지기능이 없어도 소방법 위반이 아니다.


삭제되었던 법과 같은해에 제5조(가압송수장치)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 12월 28일 

요 법과 같이 생긴거다ㅎㅎㅎㅎ


 

 엔진펌프와 수신기 감시제어반의 긴급정지 버튼결선을 한번 해보자

 

소방 엔진펌프의 제어반이다


내부에 판넬 설명서가 있다 

딥스위치가 내려가있으면 수신기의 A접점에 연결하라는뜻이다.


딥스위치 내려가있는거 확인


소방수신기에 펌프 정지스위치2번이다.


좌측이 엔진펌프 판넬, 우측이 수신기 내부 단자

수신기 내부단자 2번단자의 COM과 A접점에 엔진펌프 판넬의 수신반에서의 정지단자를 연결하면 된다.


알면 간단하지만 모르면 어려운게 실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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