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펌프 긴급정지버튼 언제부터 다시 설치인가?
*스프링클러 감시제어반에 펌프 자동수동 정지관련
년도별 변경된것만 요약합니다.
제13조(제어반)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4.6.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8호, 2004.6.4., 제정]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행 2006.12.3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3호, 2006.12.30., 일부개정]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단시킬수있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30일부터 2008.12.14이전까지는 수신기에서 스프링클러 펌프를 긴급정지를 안해도됩니다. 약 2년간이죠.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중단시킬수있다는 문구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로인해 수신기에 소방펌프 긴급정지 버튼을 만들어서 정지를 할수 있어야합니다.
긴급정지 버튼말고 수신기에 자동버튼을 정지로 두어도 정지가 된다면 긴급정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p형 복합식 소방수신기에 펌프 긴급정지버튼을 표시한것으로 충압펌프는 펌프라고적힌것의 레버를 정지로만 두어도 정지가되기에 별도의 펌프 정지가 없습니다.
펌프1,2 적힌것은 스프링클러 주펌프와 예비펌프의 긴급정지 레버입니다.
위 사진을 이해를 돕기위해 동방전자 R수신기의 펌프 제어 단자이다
소방수신기와 스프링클러 MCC간 회로 꾸미기에 따라 단순 자동버튼을 정지에만두어도 긴급정지버튼 기능을 할수도있다
(위 사진에서 충압펌프만 자동상태로 놓여있고 주펌프와 예비펌프는 정지상태이다 이상태에서는 펌프가 동작하지않는다)
수신기에서 소방펌프 긴급정지버튼 년도별 요약을 보셨으니 이제는 전체 원문을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4.6.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8호, 2004.6.4., 제정]
제13조(제어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6.12.3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3호, 2006.12.30., 일부개정]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1.11.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7호, 2011.11.24., 일부개정]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12.15>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15>
법규참고한것은
http://www.law.go.kr/lbInfoR.do?lbookSeq=4941&FSort=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