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 소방법중에서 강조하는사항중에 비상방송관련이있다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추진 안내문


관련규정 및 문제점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51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문제점)비상방송설비 배선 단락(합선) 과도한 전류 발생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 증폭기 음성출력 차단(방송불가)

성능개선 방안

(추진방향) 소방시설 공사업법(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시공감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는 벌칙행정처분 적용

(기존대상) 하자보수 보증기간(2)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 2019년도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회선마다 퓨즈설치 등참고 16개방법 중 선택하여 개선

* 붙임 외 방법으로 NFSC 202 5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설계) 소방시설 설계도서 등에 개선된 사항이 설계, 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명시)

(시공감리) 비상방송설비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시공을 하고, 완공 성능시험 등이 이루어 질 것 향후, 소방관서 지도·감독 강화(예정)

(협업) 정보통신 겸용의 경우 소방통신간의 협업을 통한 시공

협조사항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

건축물 소방시설공사 중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 단락(합선)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시공감리 철저

참고 1

 

유형별 성능개선 방안

(개선방안1) 각 층 배선상에 배선용차단기(퓨즈)설치

(설치) 각층 중계기함, 스피커 단자대, 출력전압에 맞는 퓨즈설치

(장점) 시공비가 저렴하고, 단순기술로도 개선가능, 인터넷 구입가능

(단점) 퓨즈이상 발생 시 각층 중계기함 전수확인 필요, 단선확인LED가 없을 경우 퓨즈단선여부 확인 곤란, 유지관리가 어려움

 

(개선방안2) 각 층마다 증폭기(엠프) 또는 다채널엠프 적용

(설치) 방재실(관리실)에 설치

(장점) 별도의 배선용차단기 또는 특허

제품 설치 불필요, 상가업무시설 등 적합

(단점) 증폭기(엠프) 추가설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 (다채널)엠프를 각 층별로 설치하였다면 단락증상 없음.

(개선방안3) 특허제품(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설치위치) 각 층 소방중계기함에 설치

(장점) 동작(정상방송단선단락) 표시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개선방안4) 특허제품(폴리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 설치

(설치) 각 동 소방중계기함 또는 통신단자함에 설치

(장점) 4채널~32채널 단락단선시 감지 및 조치할 수 있음.

동작(정상방송단선단락) 표시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개선방안5) 특허제품(RX방식 리시버) 설치



(설치위치) 관리실 또는 각 동 통신단자함에 설치

(장점) 관리실 운영 PC프로그램상 표시, 메인장비의 LED창 표기

         주차장옥외스피커용 가능, 전관방송용 장애감지

        및 차단제

 

 (개선방안6) 특허제품(이상부하컨트롤러 3) 설치


(설치) 관리실 방송랙에 설치

(장점) 증폭기(엠프)를 개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

참고 2

 

비상방송설비 단락시험 검사(확인)방법


(검사방법1) 방재실 엠프설치 수량 확인

(다채널)엠프를 각 층별로 사용하고 있다면 단락증상 없음

*) B1층 한대 / 1층 한대 / 2층 한 대 / 3층 한 대 / .....

(층 표기 있을 경우) 엠프 전면에 대부분 층 표기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

(층 표기 없을 경우)

악 또는 라디오를 켠 상태에서 스피커셀렉터* 기능을 찾음(대부분 구역명 기됨) 전체를 개방하면 전체적으로 점등되면서 건물전체 방송이 나감 엠프를 보면 엠프전면 출력 LED레벨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보임 스피커셀렉터 구역버튼을 하나씩 닫으면 엠프의 전면 출력 LED레벨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이면 그 구역의 엠프로 판단 같은 방법으로 전체 셀렉터를 한 구역씩 검사하여 한 엠프에 2개층이상 또는 1개층인데 구역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면 단락시험 검사대상.

 

(검사방법2) 확성기 단락시험 방법

(조치) 수신기에서 자동복구 기능 설정

(검사자-3) 엠프확인자 / 확성기 단락자 / 상층 방송확인자

(시험방법) 천정 또는 벽면에 부착된 스피커를 탈착 후 방재실 연락 방재실에서 검사층 확인 후 해당 층의 엠프앞에 대기 검사층에서 발신기 누름 검사 층에 화재방송이 나오면 단락자는 확성기를 약 5초정도 단락 단락해제 단락과 해제 몇 회 반복 방재실 엠프확인자는 출력레벨확인하고, 상층부 방송확인자는 비상방송이 끊김없이 나오는지 확인함.



* (유의사항)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구분 없이 시험실시, 대표볼륨은 12시 방향 (중간정도)설정하여 단락시험 검사

참고 3

 

관련규정(소방시설 공사업법)

 

설계, 시공, 감리

      제11(설계)

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다만, 30조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시공)

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이 법이나 이 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6(감리)

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하자보수

 15(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처분 및 벌칙

      제9(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3. 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8. 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11, 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제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위 내용중 개선사항1번에 해당하는 퓨즈방식을 구매하여 현장에서 테스트해보았다

엠프 1개에 4개의 스피커라인이 연결되어있다

층별 별도로 비상방송 배선이되어있으나 

선별 구별을 해놓지않은 80년도 지어진 공장건물이다.

4개의 스피커라인을 찾아놓고  한라인을 테스트해볼것이다.


8가닥중에 각 라인을 분리하면 4개의 스피커라인이 분리되었다

당연히 현장에 출력관련 다 확인후 테스트진행

방송전문가분들이 하셔야할거지만 소방점검을 위탁받고있기에 

방송전문업체에 공사의뢰시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위해

라인을 찾아드렸다.


이제품은 퓨즈방식으로 단락을 보호회준다

엘이디의 점등에따라 동작상태를 확인할수있다.

단점은 밑에 유튜브실험영상을 보심 알수있다.





*일제 경보방식의 건물에는 위 소방법이 해당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을수있으나 (직상발화해당만되는게 아님) 비상방송이 설치되고

층으로 나뉘어있으면 하나의 층에서 스피커라인 단락(쇼트)시 다른층에 장애가 발생하면 안된다

위 사례처럼 엠프는 하나이구 층은 3개층 방송라인은 4라인일시 4라인중 하나의 라인에 단락발생시 엠프의 출력이 나오지 않으니 꼭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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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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