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방화구역관련 항상 궁금하던거

 

소방계획서 예전꺼를 보면 친절하게 표가 있다


이렇게되어있다

 

 

예시)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층수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다

 

이것물에 층간방화구획을해야하는가?

위에표를 보면 3층이상의 모든층은 층마다 구획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으로 되어있다

법령을 찾아보자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 2018. 6. 26., 일부개정] 

46(방화구획 등의 설치) 

  49 2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64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원자력안전법 2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1.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50 1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요양병원, 정신병원노인복지법 34 1 1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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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 2017.7.26., 타법개정]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6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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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읽는데 어렵다면 핵심은

  49 2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예시에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이죠 위에 

제46조에 ①  1000㎡ 초과라는 단서조항이 먼저이기에 

이건물은 층간방화구획은 안해도된다입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도

46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라고 되어있기에 제46조를 기준해서 안해도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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